우후죽순 늘어나는 확진자…턱없이 부족한 ‘음압병실’

ⓒ데일리포스트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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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는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외 의료진들은 연일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펼치고 있으며 연일 늘어나고 있는 확진 환자를 수용할 병실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창궐로 최근 국민들은 방송 또는 기사를 통해 심심찮게 전해지는 용어가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수용하는 의료시설의 ‘음압병실’ 혹은 ‘음압 병동’ ‘음압격리실’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음압시설에 대해 글로벌 뉴스 미디어 채널 <데일리포스트>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번 기사는 김희경 오산한국병원 의료질향상 팀장의 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시설 가운데 공기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양압시설’과 ‘음압시설’로 분류되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

ⓒ데일리포스트 / 김희경 오산한국병원 의료질향상 팀장
김희경 오산한국병원 의료질향상 팀장

특히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 환자들은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격리병실이 바로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 room)’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음압병실’로 표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감염병격리병실(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로 표기하고 있다.

김희경 오산한국병원 의료질향상 팀장은 “공기의 흐름은 항상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흐르게 되며 음압은 외부보다 공기의 압력을 낮춰 외부의 공기는 들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내부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즉, 음압의 원리는 감염으로 인해 격리치료를 해야하는 곳에는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음압을 유지해서 외부의 공기는 안으로 유입되지만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내부에 갇힌 공기는 정화필터를 통해 정화된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갈 때 문이 열리면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전실이 꼭 존재해야 한다.”면서 “의료진은 전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되고 병실을 나와 전실에서 옷을 탈의한 후 병실 밖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 특수 시설인 만큼 음압시설의 설치비용이 일반 병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음압시설을 보유하기 힘들다는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 가운데 코로나 의심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사용 가능한 음압격리실이 없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냈던 사례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창궐 초기 24시간 정도 진단 시간이 걸렸던 만큼 의심환자가 격리실에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다른 환자가 입원할 수 없었고 때문에 응급센터 역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들의 치료가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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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또 "부족하나마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중 전염병환자가 있을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압격리실을 최소 1개이상은 보유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센터 지정이나 응급의료기관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시설 유무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음압격리시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국내 음압격리병실 현황은 어떻게 되나?

국내 음압격리병실은 지난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 등 대형 전염병을 겪으면서 발전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창궐 당시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시설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규모도 확충됐다. 때문에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도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문제는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1만 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여기에 국내 대형병원 역시 음압병실 보유 수량이 매우 적어 국가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음압병실로 확진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A 대학병원 응급센터장은 ”현실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비용 부담이 높은 음압병실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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