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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주택가격 상승보다 거래 절벽인 지역이 과열 지역과 같은 시·구 행정단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시·구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시·구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토록 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거래도 안되는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 구 행정단위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투기 수요만 부풀려지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매우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돼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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