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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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삼정농산, 냠냠푸드몰, 소녀제과주식회사, 피드데이, 피드박스, 피드아이, 네이처톡, 케이디컴퍼니, 밀리언컴퍼니, 월드코스텍, 더하다하우스, 톡쇼핑, 어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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