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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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기반 7개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를 부과키로 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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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느데몽드는 2019.2.21.~2019.2.25.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또한 부건에프엔씨(주)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총 7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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