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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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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