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한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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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한화건설은 공정거래 협약 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과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 닥터제 지원,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화건설 관계자)

한화건설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210개 협력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협약으로 진행했다.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예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와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화건설은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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