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동 포르노물 공유 혐의 최대 20년 징역
현직 변호사 “사회적 공분 커 성범죄 처벌 강화될 듯”

데일리포스트=추악한 성범죄 N번방 사건
데일리포스트=추악한 성범죄 N번방 사건

[데일리포스트=손지애 기자] #1.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주(州) 구스 크리크시(市)에서 거주하는 남성 리차드 호프먼(24)는 아동 포르노물 관련 10건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각각의 혐의 당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전체 혐의에 대해 유죄가 판결되면 최대 징영 10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2. 지난 3일 미국 일리노이주(州) 어배너시(市)에서 거주하는 여자 크로스컨트리팀 코치 더글라스 마이너(56)는 6세에서 9세 여자아이들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물 15개를 다운받고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마이너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현지 법은 어린이 성 착취물이 역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소하는 것은 피해 어린이의 나이밖에 없다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박사’, 그리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포르노물’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올해 25세의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대한민국 최악의 성 착취범인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통해 만든 단체방 ‘N번방’은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나이를 불문한 성 착취와 불법 음란물, 그리고 개인사생활 침해와 인권 유린의 극치를 보여준 최악의 사이버 성범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박사’로 통하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운영자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다수의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가학적인 음란 영상을 촬영토록 강요한 것도 부족해 이 영상을 유료 단체방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본인 스스로 ‘악마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그리고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름 돋는 성 착취가 성행한 N번방 유료 회원이 무려 26만 명이며 이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을 지불하고 타락과 쾌락의 생활을 지속해왔다.

현재 경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운영자들 외에도 N번방 가입 회원들을 모두 입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IT 기술을 앞세워 대한민국 사상 추악한 성범죄 사건으로 기록될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고 조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 강력 처벌 목소리는 높지만…문제는 법의 잣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추악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N번방 운영자 조 씨와 공범자들이 최고 45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다수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자 조 씨는 7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최고 45년이 선고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추가되면 무기징역 등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한 최고 45년 이상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유형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배포죄 732건 가운데 303건(41.4%)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299건(40.9%)가 벌금형에 그쳤다.

게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999건 중 298건(29.8%)이 집행유예, 542건(54.3%)이 벌금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율은 4건 가운데 1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국내 성범죄 처벌 수준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국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미국과 달리 강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처벌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약하면 그것이 판례가 돼 결국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물론 이전까지 판례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이 없었던 만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의 판결 기준도 과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성범죄를 통해 번 돈으로 대형 변호사들을 통해 변론하거나 합의금 공탁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N번방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큰 파렴치한 범죄 역시 자본과 로펌의 작용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성착취,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 성범죄에 관대한 국내 법과 달리 앞서 언급한 미국과 영국의 처벌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사진이나 영상 제작에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며 무관용 원칙이 따른다.

특히 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촬영을 허락한 사람, 유포한 사람, 다운받은 사람,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홍보한 사람 등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면치 못한다.

N번방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국내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최대 형벌인 반면 영국은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만 하더라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의 경우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된 만큼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처벌에 관용이 앞섰던 만큼 이번 N범방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발본색원’,‘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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