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해 저가 주택 구입한 내가 상위 30%?
돈 풀면서도 욕먹는 아마추어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

데일리포스트=코로나19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뿔난 국민들
데일리포스트=코로나19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뿔난 국민들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저소득자입니다. 어렵사리 은행대출 받아서 마련한 변두리 허름한 빌라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 28만원을 초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상위 30%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 유OO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내수 경제 충격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 안정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혜 대상 자격을 놓고 네티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달 4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3만 7652원이며 지역 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며 지급 기시는 오는 5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이며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 3778원이며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 20만 3127원이며 4인 가구는 25만 4909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가계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차별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진정국면 없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무급 휴직자는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에 따른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책은 오히려 차별적 폐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건보료 24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피해는 똑같이 입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이 말이되냐?”면서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최근 변두리 지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25평형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소개한 또 다른 네티즌은 “1000CC 미만 경차 한 대 대출 낀 낡은 아파트 한 채, 건보료 26만원 납입하는 나는 상위 30%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코미디”라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놓고도 불만이 쏟아졌다.

직장인 이OO 씨는 “소득도 하위, 재산도 하위 OO같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스템 때문에 건보료 24만원 내는 것도 죽을 맛인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차라리 지금 금액 줄여서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