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신중해야
데일리포스트=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신중해야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정립됐다.

최근 확진자들의 거주지 및 나이 등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나서면서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존 정보안내가 강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주(이하 방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당국은 접촉자의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를 비롯해 직작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의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제외토록 하고 직장에서 블특정 다수에게 전파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방문 건물은 특정 층과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 상점은 상호명과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 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등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권중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인터넷 등에서 비난 또는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될 우려 때문에 의심증상자가 자신 신고를 망설이고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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