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인력에 최대 2년간 1인당 연간 1,920만원 한도 내 계약연봉의 80% 지원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사진설명 =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데일리포스트=김민아 인턴기자]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는 2019년부터 실시한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2020년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이달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지역 내 역량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등 숙련된 기능기술 인력 신규 고용 맞춤 지원을 통한 채용 걸림돌 해소와 지역 청년인재 외부이탈 방지, 고용안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연간 1,920만원 한도 내 계약연봉의 8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기업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며,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사업주, 일용직, 참여예정자 제외)인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신규채용 인력 자격요건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생년월일)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채용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참여기업 선정시 대구시로 1개월 이내 전입 가능자, 채용일 기준 기능경기대회 참가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청일 기준 과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추가참여 제한 중인 자가 아닌 자로 한다.

2020년 지원규모는 30명 정도이고,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연간 1,920만원 한도 내 계약연봉의 80% 지원(최대 2년), 신규 채용인력은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봉 2,400만원 이상(월 2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연봉은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급여성 항목 포함(퇴직금은 불포함)으로 한다.

또한,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상시근로자 수의 50%를 지원(근로자수, 연혁, 규모, 매출액, 고용률 심사)하고, 기술혁신형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1인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의 100%까지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타 사업 동시 지원 시, 한도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수습이나 인턴기간은 지원산정기간에서 제외, 정규직 전환일부터 산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 후 재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축소 조정될수 있다.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손미향 회장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의 기능기술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지역 벤처기업과 같은 검증되고 숙련된 기능기술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기능기술보유 청년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