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0 부동산 대책… 국토부, 불법·교란·담합행위 등 조사

데일리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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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서울지역의 부동산규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국토부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교란 등을 막기 위한 조직도 설치돼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데일리포스트= 12.16 대책 이후 서울, 경기도 주간 APT가격 변동률/국토교통]
[데일리포스트= 12.16 대책 이후 서울, 경기 주간 APT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대책에 따르면 특히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또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60%를 적용하던 LTV기준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의 LTV를 각각 적용받는다.

대책은 또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내 불법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설치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시장 관련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범죄행위 수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 뒤 3월에는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집값담합,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현장점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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