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이 대기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불완전판매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의를 봐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ABCP를 불완전판매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를 편법으로 제공하다 적발된 NH농협증권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3개 대기업의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 자금 조달을위해 설립한 서류상회사(SPC)의 ABCP 발행업무 관련, 담보설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긴급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농협증권은 또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Direct Market Access) 거래에서도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DMA 거래에 있어서 시스템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사가 쥐고 있다면 위법성은 없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상당 부분 넘겨줬다면 불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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