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지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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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얼어붙어 있던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시장이 활기를 찾음에 따라 다시 암호화폐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거래소 선택은 중요한 요소다. 특히 원화 거래 지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중 환전의 불편함, 원화 입출금시 답답함, 비싼 거래 수수료의 억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국내 6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인 업비트, 빗썸, 지닥,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원화 마켓 지원 여부, 원활한 원화 입출금 여부, 거래 수수료를 알아봤다.

우선 은행 계좌 발급 현황을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사용, 지닥과 고팍스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닥과 고팍스는 이에 따라 모든 은행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빗썸 외 3개 거래소는 개인 대상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필수요건에 따라 특정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단 업비트의 경우 출금 전용 계좌는 국내 모든 금융사 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해당 4개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거래소들의 고객도 지정 은행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빗썸에 원화 입출금을 하려면 본인 실명의 농협 계좌로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소들은 6개월 단위로 지정 은행들과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지닥과 고팍스는 모든 은행 입출금 지원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전자상으로 거래를 할 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시중 은행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관, 반환, 집행한다. 지닥은 우체국은행의 에스크로, 고팍스는 신한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신규 원화 입금 여부를 보면, 빗썸, 지닥, 코인원, 고팍스는 신규 가입 즉시 원화 입금이 가능하다. 코빗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72시간 뒤 입금 내역이 반영되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에서 신규 회원에 대한 신규 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한하고 신규 회원은 원화 입금이 불가하다.

다음으로 거래 수수료를 보면, 지닥은 메이커(Maker), 테이커(Taker) 상관없이 전 회원 거래 수수료 모두 0.04%로 가장 저렴하다. 한편, 빗썸과 업비트의 수수료는 각각 0.25%, 0.05%이다. 그 외 코인원은 0.1%, 코빗은 0.05%(메이커), 0.2%(테이커), 고팍스는 0.2%이다.

출금 수수료는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경우, 업비트가 0.0005BTC로 가장 낮고, 빗썸, 지닥, 코빗이 0.001BTC로 두 번째로 낮으며, 코인원이 0.0015BTC, 그리고 고팍스가 0.002BTC를 받고 있다.

한편 특금법 입법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특금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이슈다. 향후 논의를 거쳐 특금법 개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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