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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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정부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2019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신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간의 경험을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에 나선다. 또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는 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했다. 신제품·신서비스 시장진출, 신산업 실험 진행, 법령개정 등의 성과도 거론됐다.

신청·접수 관련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정부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도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또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부문에선 실증특례비(최대 1억2000만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도 마련한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한다.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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