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MBC/데일리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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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김민주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15일 오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을 비롯해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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