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내용을 대한항공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는 국토부 조사관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6일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54) 조사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된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 상무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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