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리컴포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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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미국 워싱턴주는 시신을 묘지에 매장하지 않고 관이 없는 상태에서 흙 속에서 급속히 부패시키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를 허용한 미국 최초의 주(州)다. 올해 5월 시신을 '천연 유기 환원'과 '가수분해(hydrolysis)' 프로세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신 퇴비화 장례(이하 퇴비장)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회사 ‘리컴포즈(Recompose)와 미국 건축가 올슨 쿤딕 아키텍츠(Olson Kundig Architects)가 2021년 퇴비장 시설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 혹은 화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매장에는 광대한 토지와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시신을 매장할 땅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화장 역시 대량의 연료를 소비할 뿐 아니라 시체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적되어 왔다.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리컴포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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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컴포즈 측은 퇴비장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지지한 제이미 피더슨 의원은 “관과 묘지가 필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리컴포즈 창립자 카트리나 스페이드(Catrina Spade) CEO는 2년 전 리컴포즈를 창립했다. 2018년에는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퇴비장 방식으로 흙처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 워싱턴이 인간 퇴비장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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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나무 조각들로 가득 찬 용기 안에서 약 30일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퇴비로 변하게 된다. 치아와 뼈 등을 포함한 모든 육체는 퇴비화 되며, 맥박조정기 및 금속 임플란트 등은 처리과정에서 제거된다. 또 유해한 미생물 등 병원체도 분해가 가능해 병사한 사람도 퇴비장이 가능하지만, 에볼라처럼 전염성이 높거나  원인물질의 미생물 분해가 입증되지 않은 크로이츠 펠트-야코프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리컴포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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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컴포즈에 따르면 시신 한구에서 얻어지는 퇴비(Human Composting)는 약 0.76입방미터(㎥) 정도이며, 수목장과는 달리 퇴비를 유족이 가져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퇴비장 비용은 약 5천500달러(655만원)로 산정했다. 워싱턴의 표준 장례비용은 수목장 6000달러(714만원), 화장 1000~7000달러(약120만원~833만원) 매장 8000달러(약952만원) 선으로 화장의 평균 비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수목장이나 매장보다는 저렴하다.

한편, 리컴포즈는 첫 퇴비 장례 시설인 ‘리컴포즈 시애틀(Recompose Seattle)’을 시애틀 근교의 SODO(South of Downtown) 지역에서 2021년 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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