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가 추가된다.


김영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적용 대상 범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 기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기존 정부입법안의 국회, 법원,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된다. 또 여야 간사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좁혀졌으나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등의 문제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을 보고 받고 심의를 진행해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 통과는 장담 못한다"며 "남은 쟁점 항목이 40여개인데 권익위의 수정 대안이 위헌 소지가 없고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