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식약처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판매 중지
데일리포스트=식약처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판매 중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도대체 마음 놓고 먹을 약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병 고치려다 암에 걸리기 생겼는데 무엇을 믿고 약국을 찾아 약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직장인 김용진)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위장약 성분 가운데 ‘라니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발견된데 이어 이번에는 ‘니자티딘’에서도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믿고 치료를 위해 약을 먹다가 암에 걸리겠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2일 위장약 성분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4종과 완제의약품 93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

니자티딘은 지난 9월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NDMA는 WHO(세계보건기구)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하는 한편 병·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조와 처방, 판매가 중단된 13개 의약품은 ▲니자액스정 150밀리그램 ▲니잔트캡슐 ▲니지시드캡슐 150밀리그램 ▲셀자틴정 ▲위자티딘정 150밀리그램 ▲자니티딘정 75밀리그램 ▲자니틴정 ▲자니틴정 150밀리그램 ▲자니틴캡슐 150밀리그램 ▲틴자정 ▲틴자정 150밀리그램 ▲프로틴정 ▲휴자틴정 150밀리그램 등이다.

위장약 니자티딘에서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발견되면서 식약처는 제조 및 판매를 중지 시켰지만 일부 제품에서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장기 복용한 환자에 대한 인체 위해 평가를 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검출된 13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대략 2만2000명 가량 추산된다.”며 “판매 금지된 약에 대해 1회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재처방고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해당 약을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NDMA가 검출된 니자티딘은 위산과다와 속쓰림, 위계양,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되는 성분이며 니자티딘이 함유된 의약품은 총 93개 품목이 허용됐으며 이 가운데 유통 중인 것은 6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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