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처리가 다음달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2일에는 김영란법 상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데다 (법안 상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법안의 12일 전체회의 상정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끝난다.



이 위원장은 대신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무위안이) 김영란법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졌다는 점과 원안에 없던 유치원 교사·언론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등은 법사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들도 법안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부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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