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2일에는 김영란법 상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데다 (법안 상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법안의 12일 전체회의 상정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끝난다.
이 위원장은 대신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무위안이) 김영란법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졌다는 점과 원안에 없던 유치원 교사·언론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등은 법사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들도 법안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부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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