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한이 내년 1월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뒤로 미뤄지면서 북아현·상계 뉴타운 등에서 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사업비 부담과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이 올해 1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장됐다. 승인 취소된 추진위의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간도 당초 올해 8월1일까지였지만 내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기간 내에 주민 반대가 50%를 넘긴 조합은 해산이 가능해진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타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962곳의 정비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놓인 390곳이 대상에 해당돼 해산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위 활동이 활발한 신정·답십리 뉴타운의 경우 해산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만큼 조합원들의 사업비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매몰비용이 증가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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