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담합 등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5년이 지나면 공공기관이 입찰제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건설사가 한 공구만 수주토록 한 ‘1사 1공구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설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일종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입찰제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입찰담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2년까지 자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제한 조치에 시효가 없어 문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오래전 일로 입찰제한을 받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특정 업체가 여러 곳에 낙찰받고, 부실하게 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전면 폐지됐다. 1사 1공구제는 한 사업의 공사 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한 건설사가 한 곳에만 입찰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만을 기준으로 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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