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KEB하나은행이 종이통장 미발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먼저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손님의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에 종이통장 미발행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단 법인고객을 비롯해 손님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Living Trust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이통장의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종이통장 발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통장실물의 발행량은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손님들께 널리 안내하는 한편 손님이 소유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이를 매개로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통장 활성화가 손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좌 신규 시 손님들께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해 드렸으나 최근에는 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마다 손님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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