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일정 확정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019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77곳의 매체 중 허위사실 기재로 통과한 16곳의 매체에 대해 무효 처리키로 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2주간에 걸쳐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신청을 진행한다.

뉴스제휴 심사는 매년 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네이버·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됐지만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등록 이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통과 기준은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이상이며 뉴스스텐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 기준은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평가 규정에 어긋나는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식으로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매체 가운데 16곳을 적발하고 이들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한 결과 ▲뉴스스탠드 1곳 ▲뉴스검색 15곳이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이율 심의위원회 임점소위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기재‘ 제출로 신청이 취소된 매체는 신청 무효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 역시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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