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심려 끼쳐 죄송…신뢰받는 기업 될 것”

사진설명=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연합뉴스 DB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대법원 판결에 나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오늘 하루는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피 말리는 하루였을 것이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의혹 재판 과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엇갈렸던 과정에 이날 열린 대법원 판결은 신 회장에게 가히 기사회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아울러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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