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운전사가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하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3번째 걸리면 자격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했다.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을 웃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이 1년이다.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사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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