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방사선은 유기체에 직접 작용을 한다거나 물 분자를 전리시켜 손상을 입히는 간접작용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정상 세포가 방사선에 피폭돼 손상을 입었다면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손상이 복구되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손상당한 세포가 촉진물질과 접촉해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영태 원자력 공학 교수)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은 전리복사에 과다하게 노출돼 생체 조직이 해를 입는 것이며 간단하게 피폭(被曝)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된다.

피폭은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가리키며 ▲방사능 피폭 ▲방사선 피폭 ▲방사성 피폭 등이 있다. 인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에 의한 외부 피폭과 체내에 있거나 들어온 선원의 내부 피폭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16일 서울반도체에서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사고 조사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선 발생장치에서 내부의 방사선 방출을 막아주는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에 나섰다가 피폭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 6명 가운데 2명은 손가락에 통증과 홍반 증상을 보이면서 염색체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업이며 반도체 결함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장비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미흡으로 발생했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방사선의 피폭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 등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핵무기 공격을 받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나 우주선, 운석과 병원에서 진료시 사용되는 X-레이 등에 노출된 것까지 피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협회 관계자)

산업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의료기관의 방사선 의료기기, 여기에 환경 변화로 최소량의 방사선 피폭 현상은 지속돼 왔다.

환경변화에 따른 방사선 피폭을 제외하고 원자력발전소나 관련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만성 피폭이 불가피하다.

만성적으로 피폭된 인체는 기본적으로 노화와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명 단축과 유전 변형과 같은 악영향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폭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체외피폭과 체내피폭으로 구분한다.

체외피폭이란 원자폭탄이 작열한 순간에 나오는 방사선이나 의료에서 사용되는 X선 촬영처럼 체외의 방사선원으로부터 피폭되는 것이다.

체내피폭은 오염식품 따위의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체내에 섭취하여 발생하는 피폭이다. 이 체내피폭에 대해서는 토양으로부터 식물에의 이행과정이나 식물의 연쇄를 통하여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서 농축되기 때문에 대단히 막대한 피폭을 몰고 올 위험성이 크다.

그렇다면 방사선에 피폭되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서울반도체 작업자들의 방사선 피폭 정도는 비교적 낮은 단계(0.25 SV)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시버트(Sievert)’라고 한다. 방사선에 피폭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방사선량은 1SV 수준으로 이는 매우 큰 에너지이며 급성방사선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선량의 기준표를 살펴보면 ▲0.25 SV 아주 미량의 방사선량이며 피폭되더라도 거의 증상을 느낄 수 없다. 흔히 병원의 방사선과 종사자들의 연간 한도치의 5배에 달하는 선량이다.

▲0.25~0.5 SV 백혈구와 림프구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선량 ▲0.5~0.75 SV 이 역시 외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10~20% 정도 사람에게서 백혈구 감소나 혈액 변화가 관측될 수 있다.

▲0.75~1.25 SV 이 정도 선량부터 외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폭자 가운데 10% 정도가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

▲1~2 SV 치명적인 선량 기준이다. 피폭자 20~70%가 구토증상을 보이며 30~60%가 무력증, 20~35%의 경우 혈구 생산이 감소되고 합병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3~5 SV 조혈 기능 장해로 1개월 내 피폭자 50% 이상이 사망하게 된다.

이 외에도 6 SV 선량 이상 피폭자는 100%로 사망하게 되며 10 SV 선량의 피폭을 받게 되면 소화기관 장애가 생기며 2~5일 내 사망하게 된다. 또 100 SV 수준의 피폭자는 중추신경이 손상되고 피폭 후 5시간이 지나면 혈관염과 유종, 뇌막염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유인성 방사선 진료센터장은 “일상생활에서 방사선 노출량(자연방사선)은 1인당 연간 1mSv(밀리시버트)로 이 선량은 우리가 병원에서 X-레이 촬영 시 발생하는 선량 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작업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사고로 정밀 검사를 받은 피폭 의심환자 6명의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밝혀졌으며 증상이 발현한 작업자 2명 의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역시 정상으로 판정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