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60세 이상 고연령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문구와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무심사 상품이라고 광고하고 계약전알릴의무를 소흘히 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연령자의 분쟁은 지난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에서 지난해에는 11.4%, 1,0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고 문구와 다르게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도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크게 늘었고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역시 2011년 23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고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보험보다 주로 상해보험·사망보험 등인데 고연령자는 가입 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가입 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 수준(3,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이다. 전화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쉽더라도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약관에서 '암·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보험료가 갱신 시점에 따라 10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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