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의 신고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인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 적합도 제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다단계 발생 우려가 적고 운송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추가 의견을 수렴해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 차량도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토록 했다.



또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했으며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이 연장된다. 단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