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6월 말까지 두 은행의 통합 절차를 모두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워하며 이의신청을 준비해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이 당시 여건상 지난해 3·4분기까지의 실적만을 보고 판단을 했기에 4·4분기 외환은행 실적 등을 반영해 조기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준비했다"며 "새로운 재판부에 은행업의 특수성과 하나.외환은행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득하기 위해 근거를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장이 바뀌는 등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겼고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도 기존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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