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지난 3년간 4688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공영방송 수상기에서 징수한 한달 치 국민혈세 1172억원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 수입으로 등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영방송 수신료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총 1조 9053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율 6.15%를 적용해 총 1172억원을 징수했다.

한전의 위탁수수료율은 현재 신용카드(2%)로 적용되는 금액의 3배 수준이며 제로페이 등 수수료율 0% 기술이 나오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징수요율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김 의원은 “과거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재 전산화 자동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탁징수수료는 과거 KBS와 한전과의 계약 시 민원처리 및 수상기 소지 여부에 따른 확인 등 역할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난 1994년 계약한 방식을 24년째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가구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TV미수신 여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등 한전이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는 공영방송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분할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EBS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신료보다 두 배가 많은 금액이 한전의 징수 대행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주인은 국민인 만큼 수신료의 산정과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 행정행위를 일원화 해 국민의 혈세가 본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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