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서울시-건설업계 공사·계약 합동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협 서울시회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건설업계 을의 항변대회'의 후속조치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건설업계 임·직원 70여명,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약 13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섰으며 교육은 그간 발주기관과 갈등이 많았던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공정 특약 및 관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했으며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가 '공사 채권압류에 관한 사례와 실무'를, 김석기 서울시 주무관이 '최근 계약법령 동향'을,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소개 및 실무'를 각각 강의했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발주 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주자-건설업계간 상호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