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대상 집중 거래 자료 수집 나서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의무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A씨는 여기에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탈루했다.

A씨의 사례처럼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 탈루에 이르기까지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장와 분양권 양도자 등 588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5개월만에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 된 261명을 제외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역시 적발했다.

특히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게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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