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가짜석유 유통업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대기업·대재산가 성실신고 지속적 검증



-FIU 정보 활용통한 금융정보 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조사부담 완화



국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재배치를 단행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역외탈세·고소득자영업자·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및 양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첫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시너·솔벤트 등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금융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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