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파면

[데일리포스트=오현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외신들 역시 후끈 달아올랐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위해 출두하던 과정에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시작하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실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녀(박 전 대통령)가 기소되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전 군사 독재자(전두환·노태우)2명이 부패와 반역 혐의로 투옥된 이후 기소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그룹인 삼성으로부터 3800만달러(한화 414억원)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과 공모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최순실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제공 및 기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9일 한국의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을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했으며 그녀의 대통령 직무는 탄핵 통과와 함께 정지됐으며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정식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60년대 부패와 독재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반발로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탄핵된 건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의 탄핵 결정과 헌재의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심문이나 헌법 재판소의 증언을 거부하고 “탄핵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반박해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일반인 신분임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지만 여전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독재정치를 일삼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거주했던 청와대를 나서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택에 칩거하며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사택 외부 곳곳에서는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이 연일 “친북 야당 정치인과 언론이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공모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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