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접속자 많아 조회 어려울수도


-저녁 늦은 시간이나 2~3일뒤 접속하는 것도 방법


-부양가족공제, 의료비및 교육비 등 적용예외 사항 잘 살펴야


-허위기부금 영수증은 금물…적발되면 40% 가산세 물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돼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돼 공제세액 등을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22일 이후 자료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이들 자료의 내용은 21일까지는 추가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은행과 보험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반영돼 간소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을 이용하거나 2~3일 여유를 갖고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 요건,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가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불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아니라 정기예금 이자나 복권 당첨금액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모두 포함된다.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족중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후 공제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해야


또 부양가족이 2명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공제는 할 수 없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부양하는 근로자 한명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지난해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거나 2개이상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때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경우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위기부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기부금 허위영수증 발급처를 적발해 공개하기도 했다. 허위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다가 적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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