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항목 자료 제공…일부항목 조회안되기도


-프로그램 오류아니라 영수증 발급기관서 아직 미제출 때문


-꼼꼼히 챙기되 공제 해당여부 스스로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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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당일인 15일 하루종일 접속이 원활해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연말정산준비 작업을 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당일인 15일 예상과 달리 접속이 원활해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연말정산 준비작업을 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개통당일 이용자가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쉽게 접속됐다.





이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프로그램이 접속이 쉽게 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환급액수를 먼저 계산하기도 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준 원천징수서류상의 소득금액및 과표와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의 공제가능 자료 항목을 입력하면 세금환급액이 자동계산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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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금저축등 일부 공제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도 했는데 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미처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의 미조회 항목은 해당 금융회사 등 영수증발급기관에 문의를 해 입력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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