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진당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진당 출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최근 5년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신고'만 하면 됐던 입후보 경력사항을 유권자에 공개토록한다는 취지다. 이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후보자의 지난 5년간 당적도 자연히 공개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진당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배포된 보도자료의 제목부터 "옛 통진당 출신이 공직선거 출마하면 선거공보에 '통진당' 출신 주홍글씨 남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셈"이라며 "무엇보다 철새정치인과 강제해산 정당 출신의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2013년 9월, 해산정당 소속 인사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게 입법되면 통진당 경력자는 10년간 출마 봉쇄된다.



이밖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과 북한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이 통합진보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진보 대통합과 야권연대를 배후 조종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며 최근 '통합진보당 창당과 야권 연대에 개입한 대북 사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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