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의 램프 리턴 동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종사 노조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게시한 한 조종사는 대한항공이 전날 밝힌 입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문(door)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팩트(fact)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엔진을 켜지 않은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설명했다.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전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뿐인 만큼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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