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2.6%대로 결정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의 매입 금리를 기본형(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 적용)은 2.55%, 금리조정형(매 5년마다 조정)은 2.53%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 금리는 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매입금리에 최대 0.1%포인트 가산금리를 붙여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형은 최대 연 2.65%, 조정형은 2.63%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4일부터 16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여부 및 실제 적용금리는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전환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 상황 어느 조건 하나에만 해당하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라도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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