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또 페이팔 등 비대면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날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당장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개별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고, 새 인증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사용 편의나 보안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개별 금융회사들이 대체 인증 수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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