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사회 진입과 1% 금리시대를 맞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생보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적 사회안전망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생명보험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현행 연 4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까지 확대하고, 50세 이상에는 연금 불입액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에 가입할 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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