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SBI저축은행이 에이투자산관리대부(에이투대부)에 판매했던 부실채권(NPL)을 재매각한다. 이 NPL은 소멸시효가 지나 에이투대부가 불법추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채무상환 의무가 없지만 채권추심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채무를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근 들어 NPL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7일 해당 NPL을 낙찰받은 에이투자산관리대부(에이투대부)가 계약금 30억원을 제외한 잔금 250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SBI저축은행 측은 에이투대부 측에 매각한 총 3조3000억원 규모 NPL 중 시효 5년이 지난 채권 50.9%를 제외한 나머지 49.1%(약 1조6000억원)를 재매각하기로 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이투대부는 계약금 3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최근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7일 기각됐다. 이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에이투대부 관계자는 "SBI 측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한 것은 불법 추심을 부추긴 행위"라며 "분쟁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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