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의사 바꿔치기 수술 등 이른바 유령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지역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우선 경인, 전남, 영남 등 3개 권역에서 6개월간 추진된다. 전남은 광주시로 결정됐으나 경인과 영남은 조만간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되고,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전문가 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 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패널티(경고~자격정지 1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가에 대해 전문가가 일정 부분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게 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사건이 터지면 의협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비판을 제기해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정활동을 펼쳐 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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