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지역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우선 경인, 전남, 영남 등 3개 권역에서 6개월간 추진된다. 전남은 광주시로 결정됐으나 경인과 영남은 조만간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되고,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전문가 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 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패널티(경고~자격정지 1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가에 대해 전문가가 일정 부분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게 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사건이 터지면 의협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비판을 제기해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정활동을 펼쳐 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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