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에 이어 얼굴 레이저 시술까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미용목적으로 안며누 레이저시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미용 목적으로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료기술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치과의사협회는 “모든 안면부 시술을 허용한 건 아니지만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법원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역행해 의료행위를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의협 측은 특히 현행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가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명확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저러다가 의료사고 나봐라. 책임 떠넘기기 하겠지? 피해자만 억울하겠네” “치대랑 의대랑 다르지 않나요?” “이쯤 되면 뭐 그냥 다 합시다. 변리사가 이혼소송도 하고 법무사가 변호도 하고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판사님?” “나도 운전면허 있으니 택시도 몰고 버스도 몰란다” “법조인들의 의료에 대한 무지를 평소에 많이 느끼는데 그 끝판왕이네. 그럼 의사가 침 놓는 건 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의원은 뇌파기계 써도 된다고 그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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