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재판부의 판결 뒤집겠다”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물과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더 분하고 화가 나는데 정작 판사는 느끼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주부 강혜정씨)

독성 가득한 표백제를 뿌리고 잔인한 고문과 같은 폭행을 일삼고 이도 부족해 1평 남짓한 차가운 욕실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숨을 거둔 6살 신원영군, ‘원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가해자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원영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계모 김OO씨와 신원영군의 친아버지 신OO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가 한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욕실에 어린 아이를 가둬놓고 폭행도 부족해 표백제를 뿌리고 식사를 줄이는 학대를 행사하다 결국 아이를 사망케 했다며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적 성장 과정에서 불우했고 특히 계모 김씨의 경우 계모의 손에 자라면서 학대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상처가 피해자 원영이를 양육하는데 상당수 정신적 고통이 느껴졌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를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도 상식을 뛰어 넘는 졸속 결과라며 항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공혜정 상임고문은 “원영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겠냐.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니었을 원영이의 죽음의 결과가 고작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면서 “판사가 계모 김씨의 어린시절 불우한 성장과정을 강조하며 판결의 이유를 전할 때 너무도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사건을 주도한 계모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친부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인 검찰의 구형은 참혹한 원영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판결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투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가 저지를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들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이 결과적으로 현재 육아의 책임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형량을 줄인 것 아니냐는 비난일색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패륜적 사건을 놓고 피해자 구제 보다 가해자의 어린 성장과정을 판결의 잣대로 기준삼아 형량을 낮춘 이른바 '보은 판결' 이라는 지적도 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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