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학회 “수술하고 싶으면 의사 면허 취득해라”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최근 일부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의 위법성을 놓고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5일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에 대해 오는 21일 오후 4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 주변과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 되는지를 놓고 재판 과정에서 쟁점화 됐습니다.

보톡스 시술은 흔히 성형외과에서 시술되는데 피부를 뚫고 주입되는 약품을 바탕으로 시술되는 만큼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술 받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크고 작은 부작용도 우려돼 일반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가 시술할 경우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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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술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눈 주변과 미간 주름 개선 치료를 목적으로 두 차례 보톡스 시술에 나섰다가 1심과 심에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권영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의료법에 보면 의료의 구분이 정해졌다. 치과의사는 구강 보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코 수술, 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의 논리는 구강 악안면 성형외과라 주장하지만 분명한 왜곡인 만큼 수술을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취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학계와 국민보건에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보톡스 주사가 미용목적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보톡스 얼굴 주사는 악안면 추형 치료 목적인 만큼 치과의 면허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대법원의 전체 합의체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을 지켜보는 네티즌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는 시각과 악안면 추형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시각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주사가 불법이 되려면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하는 모든 주사가 불법이 돼야 한다. 특히 구강외과의사가 구강암 수술 후 악안면 결손부의 재건을 위해 팔다리 근육을 얼굴에 붙이는 것 역시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라며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선 또 다른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외과 수련을 거친 의사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한국은 치과의사가 안면에 대한 해부학적 치료적 근거없이 시술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보톡스"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얼굴에 시술하면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구강 말고 악 안면 외과의로서 실력을 보여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침습적 의료'란 적출·절제 등 한 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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