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정훈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던 중국이 국제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1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국제법정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서 중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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