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트스=황선영 기자] 성형외과 등에서 상담 시 수술을 약속한 의사가 정작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을 하는 유령의사가 퇴출된다. 의사를 바꿀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시술, 검사, 마취, 수면마취(의식하진정)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수술 참여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알리고 의사가 바뀔 경우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 등 주치의 변경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했다. 수술시행 도중 집도의나 수술방법, 수술범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동의서에도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치의 1명만 실명을 기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발급 요청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발급해 주도록 동의서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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