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퇴원했어야 할 환자를 170일간 불법 추가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 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7월 퇴원했다. 하지만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돼 지난 4월 4일 퇴원했다.


문제는 K씨가 1년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측은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총 입원기간을 6개월 내로 제한한 정신보건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입원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의 최초 입원 날짜부터 계산해 6개월이 되기 30일 전 관할 보건소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야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B병원은 K씨가 A 병원에 있던 기간을 포함해 6개월이 되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에 10월에 퇴원했어야 할 K씨는 6개월이나 더 추가 입원해 있던 셈이다.


B병원은?병원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감금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그 중 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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